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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 착공 시 제출하는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제82조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3항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은 제가 사용한 양식으로 발주처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차근차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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