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과 관련된 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우선 관장하는 법이 틀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라야하고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근로자 중심)
안전관리비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말합니다.(현장 구조물 중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2-791호) 제52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 (0) | 2024.10.29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4.10.28 |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0) | 2024.10.24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2) | 2024.10.24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2)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