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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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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및 가설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개 컨테이너로 사무실, 창고, 품질시험실, 안전교육장 등을 사용하니 꼭 신고 후 사용여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기준이 정해져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공사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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