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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블로그를 만듭니다.
건설현장을 개설하기 전 서류와 개설 후 서류들에 대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 발주처 착공서류
- 착공신고서
- 예정공정표
- 인원 투입계획서
- 장비투입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직접시공계획서(100억미만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공사금액에 따라 관리계획서와 시험계획서로 나누어짐)
- 품질관리자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자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착공전 사진
- 착공내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공사에 한함)
- 안전관리계획서(해당공사에 한함)
-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위 서류들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주처에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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