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시멘트, 레미탈, 락카, 박리제, 산소, LPG, 용접봉, 방수액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은 잘 시행되고 있고
서류도 잘 챙기고 있는거 같은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게시 및 교육은 모르시는지
잘 않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서류도 꼭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현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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