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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시험실을 설치하고 품질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4항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을 배치합니다.
2024년 7월 10일에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현장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상의 현장은 전담 품질관리자 있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규모현장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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