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류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소나무향기솔솔 2025. 1.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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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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