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소나무향기솔솔 2024. 1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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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기술인의 배치 기준이 다르므로 현장대리인 선임 시 

기술등급을 확인 후 배치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설기술인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금액이 35억일때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30억원 이상일 때는 1. 자격증은 기사 이상 직무분야는 3년이상

                                                     종사자

                                                 2.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직무분야는 5년

                                                     이상 종사자

                                                 3. 고급기술인 이상(건설기술인협회 가입자)

                                                 4. 중급기술인이고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4가지의 기술 중 한가지만 해당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첨부하오니 확인 후 사용하세요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1MB

 

그런데 현장에서 공무업무를 보시다 보면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하도급업체의 기술인 배치가 아리송한게 있을 수 있습니다.

30억원미만 공사는 1. 산업기사 이상 직무분야 3년이상

                                2. 중급기술인

                                3. 초급기술인이고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초급기술인이고 3년 이하인 기술자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는 별표5의  비고 6항에 보시면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이 다르므로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비계공사의 공사금액이 9천만원 일 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기술능력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초급기술인을

배치하여도 법을 충족하므로 3년의 시공관리업무가 없어도 배치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별표2]를 첨부하니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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