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소나무향기솔솔 2024. 10.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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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면 발주자는 점검기관을 선정하여 시공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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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의 시기와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은 최초 설치 완료 시에 1회를 실시하고 작업 말기에 1회를 실시하여 2회를 점검하는 것이 보통일것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공사에게 통보하고 시공사는 발주자에 보고한 후 국토안전관리원(CS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전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공사에게 제출하고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준공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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