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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류

농지법 변경 내용(농지에 성토 및 절토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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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서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 및 절토(흙을 깎아 내리는 것) 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농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를 계획하는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불법 매립 증가 등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별지 제57의2서식의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시행자, 개량 규모, 성토재 출처 등을 포함한 계획서입니다.
    • 피해방지계획서: 인근 농지나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 토양성적서: 성토에 사용할 흙의 중금속 함량, pH 등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관할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3. 유의사항

  • 적합한 토양 사용: 성토 시 사용할 흙은 중금속 함량, pH 등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토양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 방지 조치: 성토 및 절토 작업이 인근 농지나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피해방지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성토 및 절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5. 법적 처벌

사전 신고 없이 농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성토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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